규제특례 이용자 고지 (LFP 배터리 재자원화를 위한 재활용 기준 마련)

작성일 : 2026-03-20 15:13:39

1. 규제특례 명칭 및 내용

   * 명칭 

      LFP 배터리 재자원화를 위한 재활용 기준 마련

    * 주요내용

     1) LFP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

     2) 유가금속 회수 및 재활용 공정 실증

     3) 전처리 및 재자원화 공정 등을 포함한 경제성 및 환경성 분석 등

 

2. 규제특례 구역기간 및 규모 등 기준

     * 구역

        (우편번호 38882)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오계공단길 1-67 B공장동

     * 기간

        사업개시 승인일로부터 2년간 (2026.03.23.~2028.03.22.)

 

3.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

     * 준수

 
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

     ① 사망한 경우: 1인당 1억5천만원. 다만,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

     ② 부상당한 경우: 1인당 3천만원

     ③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

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(이하 “후유장애”라 한다)가 생긴 경우: 1인당 1억5천만원

     ④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: 사고당 10억원

     ⑤ 생산물 배상 책임 특별약관

 

5. 그 밖에 장관이 신기술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